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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소멸시효 3년, 못 받은 퇴직금 청구와 시효중단 방법

단어 수 519읽는 시간≈ 2 분
2019-01
2026-08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미지급 퇴직금은 더이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통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독촉(최고)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최고 이후 6개월 이내 법적절차의 필요성

다만 최고만으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6개월 이내에 소송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므로(민법 제174조), 시효중단일 직전에 독촉(최고)하는 경우 반드시 소송 등 법적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한 지 오래되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3년이 지난 미지급 퇴직금은 더이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3년이 지나기 전에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내용증명을 통해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독촉(최고)하면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최고 후 6개월 이내에 소송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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