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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이전 퇴직자는 기금의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다

단어 수 459읽는 시간≈ 2 분
2004-04
2026-10

개요

출처: 노사협력복지과-615 · 회시일: 2004-04-07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회사가 ʼ00.11.1 최종부도나자 구조조정으로 ʼ00.11.30 희망퇴직 하였으나 회사는 ʼ01.5.13일 파산선고 됨. 파산선고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생활 안정자금을 분배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배하고 나머지 50%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하는데 퇴직자의 경우도 비영리법인 회원이 될 수 있는지

회시

해산한 기금의 재산은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기타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이때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은 기금의 해산시점인 해산등기 또는 파산선고 시점의 소속 근로자 이므로 파산선고 이전에 퇴직하였다면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 .
해산한 기금의 재산을 미지급 금품지급 및 생활안정자금지원으로 사용한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은 정관에 따라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등에 귀속할 수 있으며 종전 회사의 퇴직근로자를 수혜대상에 포함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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