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근로에 지급하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 기준과 연장근로수당 중복 지급을 정리했다.
가산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통상임금을 가산해 추가로 지급하는 임금이다. 근로 유형별 가산율과 보상휴가제 적용 방법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