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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임금 뜻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율 정리

단어 수 1357읽는 시간 4 
2024-02
2026-08

가산임금이란

가산임금은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에 가산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다. 가산수당 또는 할증임금이라고도 부른다.
가산임금액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시간당 통상임금이다.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마다 가산율을 다르게 정한다. 유형별 가산율은 다음과 같다.

근로 유형별 가산율

연장근로 가산율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는 시간당 통상임금에 50%를 추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연장근로 가산율이 적용되는 연장근로는 다음과 같다.
  •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제2항)
  • 노동부의 허가를 받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12시간 이상의 특별연장근로(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
  • 운송업과 보건업 등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실시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근로기준법 제59조)
  • 18세 미만자의 1주 35시간을 초과하는 5시간 이내의 연장근로(근로기준법 제69조)

휴일근로 가산율

휴일(1주 평균 1일의 주휴일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다음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시간당 통상임금의 50%
  •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 시간당 통상임금의 100%
근로자가 휴일에 10시간을 근무했다면 8시간까지는 시간당 통상임금에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해서는 100%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즉 10시간 전체 휴일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가산임금은 시간당 통상임금의 600%이다.{600%=(50%×8시간)+(100%×2시간)}

야간근로 가산율

야간근로시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보상휴가제와 가산임금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로 보상하기로 하는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되는 휴가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도 감안되어야 한다. 실시 방법은 각각 다음과 같다.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의 실제 시간에 대해서는 보상휴가를 주고,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의 실제 시간과 가산임금을 환산한 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보상휴가로 주는 방법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1.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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