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도산이나 임금체불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대지급금(옛 체당금) 제도를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눠 신청 요건, 기한, 상한액까지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