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를 받던 중 재취직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수급자격자가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때 쓰는 별지 제97호 서식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취업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해 일정 기간 유지하면 남은 실업급여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는다. 지급 요건과 금액 계산, 신청 절차, 2024년 개정 내용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