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보전은 근로시간 단축이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임금이 줄어들 수 있을 때 기존 임금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주40시간제와 탄력근로제에서 사용자가 지켜야 할 임금보전 원칙과 근로기준법 규정을 정리했다.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는 사업주는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의 근거와 미신고 시 과태료를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