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보전이란
임금보전은 임금이 삭감될 요인이 있어도 기존에 지급되던 임금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단축(주40시간제 실시)이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때 노동자의 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보전을 하도록 규정한다.
임금보전이 필요한 경우
주40시간제 실시에 따른 임금보전
주40시간제는 2004년 7월 1일부터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단계별로 실시됐다.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휴가가 축소되면서 기존 임금수준이 저하될 수 있었다. 근로기준법은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규정해 사용자에게 임금보전의 책임을 부여했다.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른 임금보전에서 지켜야 할 원칙은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 임금수준 유지
'기존의 임금수준이 변경되는 임금 수준보다 낮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시점 이전 1년 동안 받은 임금(기본급,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월차수당 등을 통틀어 합한 금액) 수준이 주40시간제 도입 이후 1년 동안 받은 임금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시간당 통상임금 유지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두 가지를 뜻한다. 기존의 임금수준을 보전하기 위해 임금항목이나 임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시간급 통상임금을 저하시켜서는 안 된다. 늘어나는 연장근로수당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간급 통상임금을 저하시켜서도 안 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에 따른 임금보전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도입되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일정 단위기간 동안의 평균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50%가 가산되는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는다. 그래서 종전보다 임금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사용자에게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보전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특히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임금보전방안의 내용을 신고할 의무까지 부과했다. 임금보전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시간급 통상임금을 인상하여 보전하는 방식과, 별도의 조정수당을 신설하여 임금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대상 근로자의 범위
-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대상 근로자의 범위
-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금보전 요점 정리
임금보전은 근로시간 단축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는 두 상황에서 기존 임금수준을 지키는 장치다. 아래 질문으로 핵심을 짚어본다.
자주 묻는 질문
임금보전이란 무엇인가요?
임금이 삭감될 요인이 있어도 기존에 지급되던 임금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주40시간제 실시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노동자의 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보전을 하도록 규정한다.
주40시간제 임금보전에서 지켜야 할 원칙은 무엇인가요?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주40시간제 적용 이전 1년 동안 받은 임금이 도입 이후 1년 동안 받은 임금보다 적지 않아야 하고, 임금항목을 조정하거나 연장근로수당 부담을 줄이려고 시간급 통상임금을 저하시켜서는 안 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때도 임금보전을 해야 하나요?
그렇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기존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보전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특히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임금보전방안의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마련한 경우는 제외).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EC%9E%84%EA%B8%88%EB%B3%B4%EC%A0%84-%EB%9C%BB-%EC%A3%BC40%EC%8B%9C%EA%B0%84%EC%A0%9C%ED%83%84%EB%A0%A5%EA%B7%BC%EB%A1%9C%EC%A0%9C-%EC%9E%84%EA%B8%88%EB%B3%B4%EC%A0%84%EB%B0%A9%EC%95%88-%EC%A0%95%EB%A6%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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