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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2주·3개월 단위 개정 내용 정리

단어 수 1361읽는 시간 4 
2018년 11월 12일
2026년 7월 6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배치하여 운용하는 근로시간제입니다. 일정 기간(예를 들어 2주)을 단위기간으로 정하고, 그 기간 내의 총 근로시간이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근로기준법상 기준근로시간(1주 8시간, 1주 40시간, 기존 주 44시간) 이내라면, 특정주에 주 40시간(기존 주 44시간)을 초과하더라도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형사처벌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개정 내용

기존 근로기준법과 개정 근로기준법의 차이

기존 근로기준법에서는 ①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② 1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다음 두 가지를 규정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운용 가능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조문 자체는 개정되지 않았으나, 주당 기준근로시간이 주 40시간으로 개정되면서 2주 단위 근로시간제의 평균 근로시간 수도 주 40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정 전후 비교 및 세부 내용

각 제도의 세부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50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주간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49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특정주에 제49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일에 제49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3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49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특정주에 제49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일에 제49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003.9.15 개정 ; 시행일 부칙 참조)
  1. 대상근로자의 범위
  1. 단위기간(3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1. 단위기간에 있어서의 근로일 및 당해 근로일별 근로시간
  1.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중인 여자근로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단위기간을 평균한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기준근로시간(1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라면, 특정주에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형사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개정 근로기준법은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근로기준법의 1월 단위 제도가 3개월 단위로 확대된 것이 핵심 변화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는 누구인가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중인 여자근로자에 대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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