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시행요건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한다.
- 단위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정한다.
- 그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특정주 최장 52시간 한도, 특정일 12시간 한도.
근로자대표는 누구인가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를 선출해야 합니다.
서면합의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서면합의에는 아래 사항을 빠짐없이 담아야 합니다.
- 대상근로자의 범위
- 3월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단위기간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서면합의 유효기간
제도 도입의 효과와 운용가능시간 계산
3개월을 단위기간으로 정하는 경우 약 520시간의 한도에서 특정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52시간까지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운용가능시간 산정 방법
운용가능시간은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1단계 — 3월간 평균주수 구하기
먼저 단위기간에 해당하는 주수를 산정합니다.
- 52주(1년 주수) × 3개월 / 12월 = 13주
2단계 — 운용가능시간 구하기
평균주수에 주 40시간을 곱해 기본 운용가능시간을 구합니다.
- 40시간 × 13주 = 520시간
3단계 — 연장근로 포함 운용가능시간 구하기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가동할 경우 운용가능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520시간 + 연장근로시간(12시간 × 13주) = 676시간
자주 묻는 질문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특정주·특정일 근로시간 한도는 얼마인가요?
특정주는 최장 52시간, 특정일은 12시간이 한도입니다. 또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정주에 40시간을 넘겨 일하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3개월을 단위기간으로 정하는 경우 약 520시간의 한도에서 특정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52시간까지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면합의는 누구와 해야 하나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이며,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를 선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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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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