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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교대제전환지원금액 고시

단어 수 257읽는 시간 1 
2018년 10월 31일
2026년 7월 7일

교대제전환지원금액 고시

노동부고시 제2005-55호 2005.12.30.
고용보험법 제15조의2, 동법 시행령 제15조의3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교대제전환지원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12월 30일
노동부장관

교대제전환지원금액 고시

  1. 교대제전환지원금액 : 근로자 1인당 분기 1,800,000원
  1. 적용기간 : 2006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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