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변경 분야
2018년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 정책은 노동시간 단축, 퇴직급여, 청년고용 지원, 해외취업 지원, 일·가정 양립, 생활안정자금,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산재보험 적용확대 등으로 나뉩니다.
주요 정책 목록
- 노동시간 단축 (시행일 2018년7월1일)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확대 (2018년6월)
- 근로자퇴직급여액 감소 방지를 위한 사용자 책무 부여 (2018.7월1일)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2018년6월)
- 해외취업정착지원금 확대 (2018년 6월)
- 난임치료휴가 신설 (2018년5월29일)
- 육아휴직 허용 확대 (2018년5월29일)
-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육아휴직기간 출근한 것으로 인정 (2018년 5월29일)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 (시행일 2018년7월1일)
-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2018년5월29일 시행)
-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시행일 2018년5월23일)
- 직장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시행일 2018년5월29일)
- 산재보험 적용확대 (시행일 2018년7월1일)
노동시간 단축
1주 최대 노동시간 변경
2018년7월1일부터 1주 최대 노동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됩니다.
- 1주 최대 노동시간에 휴일·연장근로 포함
- 연소근로자는 1주 최대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26개에서 5개 업종으로 축소됩니다. 시행일은 2018.7월1일입니다.
특례유지업종에는 11시간 이상 연속 휴게시간 부여가 적용됩니다. 시행일은 2018년9월1일입니다.
퇴직급여 관련 변경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확대
2018년6월부터 근로시간단축입법 시행으로 근로시간이 감소되어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됩니다.
퇴직급여액 감소 방지를 위한 사용자 책무
2018.7월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으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다음 책무가 부여됩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림
-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 기준 개선 등 필요한 조치 이행
청년고용 및 해외취업 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2018년6월부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대상과 지원 수준이 확대됩니다.
적용대상은 성장유망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됩니다. 일부 유해업종은 제외됩니다.
중소기업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고용인원 요건은 기존 3인 이상 고용시 지원에서 기업규모별 차등 적용으로 바뀝니다.
- 30인 미만 사업장은 1명 이상
- 30~99인 사업장은 2명 이상
- 100인 이상 사업장은 3명 이상
지원수준은 1인 기준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설
2018년 6월부터 3년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신설됩니다.
- 기존 2년형: 청년 300만원 + 정부 900만원 + 기업 400만원 = 총 1600만원
- 신설 3년형: 청년 600만원 + 정부 1800만원 + 기업 600만원 = 총 3000만원
해외취업정착지원금 확대
2018년 6월부터 해외취업정착지원금이 확대됩니다.
- 신흥국: 400만원(취업 후 1개월 200만원 + 6개월 후 200만원)에서 800만원(취업 후 1개월 300만원 + 6개월 후 200만원 + 12개월 후 300만원)으로 확대
- 선진국: 200만원(취업 후 1개월 100만원 + 6개월 후 100만원)에서 400만원(취업 후 1개월 200만원 + 6개월 후 100만원 + 12개월 후 100만원)으로 확대
K-무브 트랙2 신설
2018.6월1일부터 K-무브 트랙2가 신설됩니다.
- 국내 현지를 연계한 맞춤형 교육 제공
- 취업연봉기준 상향조정: 1인 최대 지원금액 1350만원, 연수기간 1000시간, 취업인정연봉기준 3200만원 이상
일·가정 양립 제도
난임치료휴가 신설
2018년5월29일부터 연간 3일 난임치료휴가가 신설됩니다. 최초 1일은 유급, 2일은 무급휴가입니다.
육아휴직 허용 확대
2018년5월29일부터 육아휴직 허용 기준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에서 계속근로기간 6개월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육아휴직기간 인정
2018년 5월29일부터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을 따질 때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시 쓸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육아휴직 전 출근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의 1년간 출근율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인상
2018년7월1일부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첫째, 둘째 자녀 관계없이 20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2018년5월29일부터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요건이 완화됩니다.
- 종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노동자가 육아휴직 복귀 후 30일 이상 계속고용한 경우 지급
- 변경: 노동자의 자기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30일 이상 고용하지 못한 경우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해 자진퇴사 여부 확인 후 지급
생활안정자금·장애인 교육·산재보험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2018년5월23일부터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 지원업종 재직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확대됩니다.
- 소득요건: 중위소득 3인가구에서 4인가구로 확대
- 자녀학자금: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로 확대
- 융자한도액: 임금체불 생계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자녀학자금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
직장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2018년5월29일부터 직장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미실시 및 교육자료 보관 미이행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재보험 적용확대
2018년7월1일부터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 및 무면허업자가 시공하는 소규모공사는 산재보험 미적용에서 적용으로 확대됩니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pds/1889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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