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판단 원칙
1주 최고 52시간제 시행(2018.7.1)을 앞두고 현장에서 근로시간 해당 여부에 대한 논의가 분분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그 판단 기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2018.6.11)
근로시간의 의미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말합니다.
주요 사례별 판단 기준
휴게시간과 대기시간
자유로운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이므로 근로시간입니다.
교육시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입니다. 다만 개인적 차원의 법정의무이행에 따른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참가
법률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참가 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출장시간
출장시간은 소정근로시간(예: 8시간) 또는 통상 필요한 시간(예: 10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접대
접대는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시간입니다.
워크샵과 세미나
워크샵ㆍ세미나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하에서 효과적인 업무 수행 등을 위한 집중 논의 목적이라면 근로시간입니다. 단순한 직원 간 단합 차원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회식
회식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시업시간의 시점
시업시간은 사업주가 시업시간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각부터 시작됩니다.
조기출근
조기출근하지 않을 때 임금감액이나 복무위반 징계를 가하는 권리의무관례라면 근로시간입니다.
방학 중 자택연수
방학 중 자택연수는 연수 내용, 과정, 결과에 대해 구속이 없으므로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근로에 필수적인 장치 등의 반납 및 재설치 시간
근로에 필수적인 장치 등의 반납 및 재설치 시간이 실제 근로에 부수하는 작업으로서 사용자의 지휘 명령하에 행하여지면 근로시간입니다.
일직ㆍ숙직근로
일직ㆍ숙직근로의 노동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다면 근로시간입니다.
근로시간 판단 FAQ
자주 묻는 질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은 언제 근로시간인가요?
자유로운 이용이 어려워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이라면 근로시간입니다.
의무교육은 근로시간인가요?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입니다. 다만 개인적 차원의 법정의무이행에 따른 교육이나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출장시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출장시간은 소정근로시간 또는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pds/187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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