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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요건·효과·운용 유형

단어 수 934읽는 시간 3 
2014년 5월 7일
2026년 7월 6일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란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첫주와 두 번째주를 평균하여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일·특정주에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제도다. 단, 특정주는 최장 48시간을 한도로 한다.

시행요건

취업규칙이나 이에 준하는 규정에 정한다.

제도의 효과

첫주와 두 번째주를 평균하여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일, 특정주에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특정주 최장 48시간 한도입니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운용 유형

A형: 1주 32시간 ~ 2주 48시간 운용

구분
합계
1주
6시간
6시간
6시간
6시간
6시간
2시간
주휴일
32시간
2주
8시간
8시간
8시간
8시간
8시간
8시간
주휴일
48시간
  • (32+48)/2주 = 40시간으로, 1주 최단 32시간에서 2주 최장 48시간까지 운용할 수 있습니다.
  • 2주째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B형: 연장근로를 더해 운용

구분
합계
1주
8시간
8시간
8시간
8시간
12시간
휴일
주휴일
44시간 (32+ 12)
2주
12시간
12시간
12시간
12시간
12시간
휴일
주휴일
60시간 (48+ 12)
  • (32+48)/2주 = 40시간이며, 단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연장근로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사용자는 1주 최단 44시간에서 2주 최장 60시간까지 운용할 수 있습니다.
  • 2주째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지 않으나, 두 주를 평균하여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24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어떻게 도입하나요?

취업규칙이나 이에 준하는 규정에 정합니다.

특정 주에 1주 40시간을 넘겨도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나요?

첫주와 두 번째주를 평균하여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일·특정주에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특정주는 최장 48시간이 한도입니다.

A형과 B형은 어떻게 다른가요?

A형은 두 주 평균 40시간 안에서 1주 최단 32시간, 2주 최장 48시간으로 운용하며 연장근로가 없습니다. B형은 여기에 1주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를 더해 근로자가 동의하면 1주 최단 44시간, 2주 최장 60시간까지 운용할 수 있으나, 두 주 평균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24시간은 연장근로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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