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모에 따른 단계적 적용
개정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장에 한꺼번에 적용되지 않고,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그 근거는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업장이 언제부터 개정법을 적용받는지는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의 판단
산정 대상에 포함되는 근로자
"상시"는 평균의 개념이며, "근로자수"에는 정규직, 일용직, 임시직, 아르바이트, 계약직, 외국인 노동자 등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반면 회사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하청업체 근로자나 파견근로자 등은 상시근로자수의 판단에서 제외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공식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시행일 이후의 판단
법 시행일 이후에는 매 1개월마다 1일 평균 근로자수를 산정하여 개정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관련 사례는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단위 적용과 실무 쟁점
자주 묻는 질문
하나의 사업이 본사·지점·공장 등으로 나뉘어 있으면 어떻게 적용하나요?
각각의 사업장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것인지, 개개 사업 단위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것인지는 사업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시 근로자수 판단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 (1990.09.26, 근기 01254-13559)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봄
-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상위 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봄.
- 본사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봄.
- 한국표준산업분류(경제기획원고시 제71호, 1984.1.26)상 산업(대분류)이 다른 경우
-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경우
-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개정법 시행 이후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계속 적용되나요?
법에 정해진 적용시기 이후에 근로자수가 감소하여 개정법 적용대상 미만에 해당하게 되더라도 개정법은 계속 적용됩니다.
예컨대, 2004. 7. 1자에 상시 근로자수 1,000인 이상이 되어 개정법을 적용받았다면, 그 이후 정리해고 등으로 인해 근로자수가 감소하여 1,000인 미만이 되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개정법을 적용받습니다.
적용일이 지나면 근로시간을 반드시 단축해야 하나요?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적용시기가 도래한 사업장은 반드시 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제로 단축시켜야 합니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 [2003. 9. 15]
【시행일】이 법의 시행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 금융·보험업,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 단체와 그 기관 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 단체 및 상시 1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4년 7월 1일
- 상시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5년 7월 1일
-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6년 7월 1일
- 상시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7년 7월 1일
- 상시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8년 7월 1일
- 상시 2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201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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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hours40/40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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