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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제 조기시행: 법정 시행일 전 적용 요건과 신고 절차

단어 수 843읽는 시간 3 
2014년 5월 7일
2026년 7월 6일

법정 시행일 전 주40시간제 적용의 핵심

개정 근로기준법의 주40시간제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일이 정해져 있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정 시행일 이전이라도 앞당겨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노사 간 합의와 노동부 신고 두 가지입니다.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합의하고 이를 노동부에 신고하면, 시행일 이전이라도 개정법이 적용됩니다.

조기 적용을 위한 신고 절차

법정 시행일 전에 주40시간제(근로시간 단축)를 적용받으려면 다음 두 단계를 순서대로 거쳐야 합니다.

1단계: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의 합의

먼저 합의당사자인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조기 적용에 합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자 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2단계: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서 제출

노사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은 후에는, 개정법을 적용받기로 한 날의 14일 전까지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서를 지방노동사무소(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 대표는 누구를 말하나요?

합의당사자로서의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신고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노사 합의 이후, 개정법을 적용받기로 한 날의 14일 전까지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서를 지방노동사무소(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 사례와 관련 법률

참고할 사례
관련 법률
  • 근로기준법 부칙 제2조 [2003. 9. 15] 제2조 【개정규정의 적용에 관한 특례】사용자가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 전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 전이라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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