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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제 기도입 사업장의 연장근로 할증률 적용 기준

단어 수 1006읽는 시간 3 
2014년 5월 7일
2026년 7월 6일

주40시간제 기도입 사업장의 할증률 적용 원칙

개정 근로기준법은 법 시행 후 한시적으로 연장근로 최초 4시간에 25%의 할증임금을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주40시간제를 도입하고 있던 사업장이라면, 이 경과조치와 달리 종전의 50% 할증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경과조치로 정한 최초 4시간 25% 할증의 취지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법시행일로부터 3년 동안은 연장근로를 1주 16시간 한도로 가능하도록 하고, 그 중 최초 4시간에 대해서는 25%의 할증임금을 지급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부칙 제3조).
이렇게 한시적인 경과 조치를 둔 이유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회사측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주40시간을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시행일 이후에도 50%의 할증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주42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할증률 계산

만약 법 시행일 이전에 주 42시간제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토요일 4시간을 근무하게 된다면, 최초 2시간에 대해서는 25%의 할증률을, 나머지 2시간에 대해서는 50%의 할증률을 적용함이 타당합니다.

할증률을 낮추려면 불이익변경 절차가 필요하다

이미 개정법 적용일 이전부터 노사합의로 토요격주휴무제(1주42시간제)를 시행하면서 법정수준 이상의 연장근로수당 할증율에 따라 이를 지급해 왔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형성된 근로조건입니다. 이를 종전보다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정한 취업규칙 개정방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개정하거나, 노사간의 별도의 합의를 통해 시행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 시행 전 이미 주40시간제를 도입했는데 할증률을 25%로 낮춰야 하나요?

낮출 필요가 없습니다. 최초 4시간 25% 할증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회사측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한시적 경과조치이므로, 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주40시간을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법시행일 이후에도 50%의 할증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주42시간제 사업장에서 토요일 4시간을 근무하면 할증률은 어떻게 되나요?

법 시행일 이전에 주 42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토요일 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최초 2시간에 대해서는 25%의 할증률을, 나머지 2시간에 대해서는 50%의 할증률을 적용함이 타당합니다.

기존에 적용하던 50% 할증률을 25%로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미 노사합의로 법정수준 이상의 할증율을 지급해 왔다면 이를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정한 취업규칙 개정방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개정하거나 노사간의 별도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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