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원칙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첫 해부터 매월 단위로 휴가가 쌓이며, 이 기간에 사용한 휴가는 입사 2년차에 부여받을 연차휴가에서 공제됩니다.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일의 유급 연차휴가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20인 이상 사업장)에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입사 2년차 연차휴가에서의 공제
다만, 1년 미만 근속자가 최초 1년 미만의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1년 개근 시 12일) 중 사용한 휴가일수는 입사 2년차에 부여받을 기본연차휴가(15일)에서 공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근속자에게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나요?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2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기간에 사용한 연차휴가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최초 1년 미만의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한 휴가일수는 입사 2년차에 부여받을 기본연차휴가(15일)에서 공제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휴가 계산 사례
- 15에 입사하여 2005. 8. 14까지 1년간 개근하고 그 기간에 5일의 휴가를 사용한 경우, 입사 2년차에 며칠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단계별로 살펴봅니다.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시점별 정리
각 1개월의 개근 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 날 1일의 유급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2004.8.15~2004.9.14 기간에 개근한 경우 : 2004.9.15에 1일의 유급연차휴가 청구권 발생 (1일)
- 2004.9.15~2004.10.14 기간에 개근한 경우 : 2004.10.15에 1일의 유급연차휴가 청구권 발생 (2일)
- 2004.10.15~2004.11.14 기간에 개근한 경우 : 2004.11.15에 1일의 유급연차휴가 청구권 발생 (3일)
- 2004.11.15~2004.12.14 기간에 개근한 경우 : 2004.12.15에 1일의 유급연차휴가 청구권 발생 (4일)
- 2004.12.15~2005.1.14 기간에 개근한 경우 : 2005.1.15에 1일의 유급연차휴가 청구권 발생 (5일)
- 2005.1.15~2005.2.14 기간에 개근한 경우 : 2005.2.15에 1일의 유급연차휴가 청구권 발생 (6일)
- 2005.2.15~2005.3.14 기간에 개근한 경우 : 2005.3.15에 1일의 유급연차휴가 청구권 발생 (7일)
- 2005.3.15~2005.4.14 기간에 개근한 경우 : 2005.4.15에 1일의 유급연차휴가 청구권 발생 (8일)
- 2005.4.15~2005.5.14 기간에 개근한 경우 : 2005.5.15에 1일의 유급연차휴가 청구권 발생 (9일)
- 2005.5.15~2005.6.14 기간에 개근한 경우 : 2005.6.15에 1일의 유급연차휴가 청구권 발생 (10일)
- 2005.6.15~2005.7.14 기간에 개근한 경우 : 2005.7.15에 1일의 유급연차휴가 청구권 발생 (11일)
- 2005.7.15~2005.8.14 기간에 개근한 경우 : 2005.8.15에 1일의 유급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총 15일의 유급연차휴가 청구권 발생 (단, 1년 미만의 기간 중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휴가일수를 제외함)
2년차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계산
- 15 ~ 2005. 8. 14 (1년)간 개근하였으므로 총 1년의 기간 중에는 총 12일의 유급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 중 5개의 휴가를 사용하였으므로 입사 2년차인 2005. 8. 15 ~ 2006. 8. 14까지 10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05.8.15.~2006.8.14.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 2005.8.15.에 발생한 총 15일의 연차휴가 -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 5일 = 10일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의 중도입사자 연차휴가
회계연도에 따라 일률적으로 연차를 부여받는 사업장에서는 연도 중간에 입사한 1년 미만 근속자의 연차휴가를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문제됩니다. 2004. 7. 1자에 입사하여 그날부터 개정법이 적용되는 중간입사자의 사례로 살펴봅니다.
중도입사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방법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년 동안 8할 이상 출근 시 15일에서 그간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고 잔여일만을 휴가로 부여합니다.
- 1자에 입사하였으므로 2004. 12. 31까지 개근한다면 6개월에 대한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1에 6일의 휴가를 포함하여 미리 7.5일의 휴가를 부여하되, 6일의 휴가 중 3일을 사용하였다면 이를 공제하고 4.5일의 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 1 ~ 5. 31까지 매월 개근할 경우 총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06. 1. 1에 5일의 휴가를 포함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되, 5일의 휴가 중 4일을 2005년에 사용했다면 이를 공제하고 11일의 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 1부터는 정상적인 휴가부여(2007. 1. 1 15일, 2008. 1. 1 16일, 2010. 1. 1 17일 등)가 이루어집니다.
연도별 연차휴가 부여 정리
① 2005.7.1.~12.31.까지의 기간(입사 후 기산일 미만 기간)에 대해 : 2005. 8·9·10·11·12월과 2006. 1월에 각각 1일씩 총 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② 2005.7.1.~12.31.까지의 기간(입사 후 기산일 미만 기간)에 대해 : 위 6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06.1.1.에 7.5일{15일 × (6개월/12개월)}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③ 2006.1.1.~2006.5.30.까지 기간(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 대해 : 2·3·4·5·6.1에 각각 1일씩 총 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④ 2006.1.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 위 5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07.1.1.에 총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1년차 일수인 15일).
⑤ 2007.1.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 출근율이 8할 이상인 경우, 2008.1.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2년차 일수).
⑥ 2008.1.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 출근율이 8할 이상인 경우, 2009.1.에 1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3년차 일수).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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