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휴가란 무엇인가
근로기준법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준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이를 통상 '기본연차휴가'라 부른다. 이와 별도로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연차휴가에 더하여,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씩 연차휴가를 가산해 준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이를 '가산연차휴가' 또는 '가산휴가'라 부른다.
총 연차휴가 한도는 25일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연차휴가일수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다.
2004년 개정으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에는 2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연수 매 1년마다 1일씩 가산연차휴가를 주었다. 그러나 2004년 근로기준법 개정(주40시간제 시행)과 함께 연차휴가제도가 대폭 변경되면서 가산연차휴가도 함께 변경되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가산휴가는 언제부터 생기나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발생한다.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된다.
가산휴가를 포함하면 연차는 며칠까지 늘어나나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연차휴가일수는 25일이 한도다. 이를 초과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