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의 핵심 쟁점
직장내 괴롭힘 금지 제도와 관련하여, 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퇴직하여 조사가 어려워진 경우에도 사용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의무가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퇴직한 경우라도 가능한 범위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4213, 2021.12.13.)
질의
직장내 괴롭힘 금지 제도와 관련하여, 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퇴직하여 조사가 어려워진 경우에도 사용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의무가 있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내 괴롭힘 신고 등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퇴직한 경우라도 가능한 범위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임.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직장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정식조사를 신청한 후 조사 진행과정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제76조의3에 따라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취해야 할 것임. 이 경우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듣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다만,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가해자 조사가 어려울 수 있을 수는 있으나, 피해자 및 참고인 조사 등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하고, 조사 이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한편,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아 상담 또는 부서분리만 진행한 경우 그 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리고 향후 재발방지토록 주의조치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피해자등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4213, 2021.12.13.)
사용자가 해야 할 조사와 조치
조사 진행 방법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퇴직하여 직접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도 사용자는 조사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피해자 및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보호조치
조사 결과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취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듣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재발 방지 조치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아 상담 또는 부서분리만 진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리고 향후 재발방지토록 주의조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해자등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쟁점별 문답
자주 묻는 질문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퇴사하면 조사를 중단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퇴직한 경우라도 가능한 범위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가해자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조사해야 하나요?
가해자 조사가 어려울 수 있더라도 피해자 및 참고인 조사 등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하고, 조사 이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정식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치가 가능한가요?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아 상담 또는 부서분리만 진행한 경우 그 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리고 향후 재발방지토록 주의조치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피해자등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