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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 토요근무 월급제 최저임금 계산법과 위반 여부

단어 수 948읽는 시간≈ 3 분
2022-12
2026-08

상담 사례: 격주 토요근무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 구성

점심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은 하루 9시간이며, 토요일은 격주로 4시간 근무합니다. 급여명세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급 933,880원
  • 상여금 155,650원
  • 연장수당 400,100원
  • 총급여 1,489,630원
이렇게 책정되어 정기적으로 똑같은 금액이 지급된다면, 2011년 최저임금 적용에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월 최저임금액 계산과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상담자가 밝힌 근로시간을 토대로 월 최저임금액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반영했습니다.

월 최저임금액 계산 절차

1단계: 토요근무가 있는 주의 연간 소정근로시간

토요근무일이 있는 주의 연간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산출합니다.
  • 토요근무일이 있는 주의 연간 소정근로시간 = {1주 40시간 + (9시간*150%) + 주휴일 8시간) * 26주 = 1,599시간

2단계: 토요근무가 없는 주의 연간 소정근로시간

이어서 토요근무일이 없는 주의 연간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합니다.
  • 토요근무일이 없는 주의 연간 소정근로시간 = {1주 40시간 + (5시간*150%) + 주휴일 8시간) * 26주 = 1,443시간

3단계: 연간 총 소정근로시간과 월 유급시간

두 기간을 합산한 뒤 12개월로 나누어 월 단위 유급시간을 구합니다.
  • 연간 총 소정근로시간 = 3,042시간
  • 매월 유급처리 되어야할 시간 = 3,042시간 / 12월 = 253시간

4단계: 2011년 최저임금 기준 월 최저임금액

월 유급시간에 2011년 최저임금을 곱하면 월 최저임금액이 산출됩니다.
  • 2011년 최저임금(4,320원)을 기준으로 하는 월 최저임금액 = 4,320원 * 253시간 = 1,092,960원

결론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153,650원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이 아닙니다.
다만 위 1,092,960원은 1주 40시간의 기본근로시간외 1주 9시간 및 2주 5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반영한 임금입니다. 상담자의 기본급 933,880원과 연장수당 400,100원을 합산한 임금(1,33,980원)이 1,092,960원보다 많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격주로 토요일에 근무하면 월급제 최저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토요근무가 있는 주와 없는 주의 연간 소정근로시간을 각각 산출해 합산한 뒤, 12개월로 나누어 월 유급시간을 구하고 여기에 해당 연도 최저임금을 곱합니다. 위 사례에서는 연간 총 소정근로시간 3,042시간을 12월로 나눈 253시간에 2011년 최저임금 4,320원을 곱해 월 최저임금액 1,092,960원이 산출되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위 사례에서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153,650원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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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근무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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