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부당해고 원직복직과 대기발령의 원직 여부

단어 수 1866읽는 시간≈ 5 분
2023-10
2026-08

사안과 질의

(근로기준과-6438, 2004.9.9.)

질의 배경

질의인은 ◯◯협회중앙회 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중 2004.3.18. 인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후 위 협회 인사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상태에 있다가 2004.3.31. 징계해고되었습니다.
질의인은 위 협회를 상대로 관할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거쳐 '원직 복귀'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위 협회는 질의인에게 '중앙회관리본부대기'라는 대기발령을 하면서, 징계해고 이전에도 직위해제 및 대기상태였으므로 원직복귀명령을 이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요 질의

질의인은 원직 복직의 대상이 사업본부장 또는 그에 상응한 직위인지, 아니면 직위해제 및 대기상태인지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만약 대기를 원직으로 본다면 별도의 제소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도 함께 질의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 결정으로 협회가 질의인을 징계에 회부하면서 행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도 소멸되는지, 사업본부장이 원직임에도 협회가 합당한 복직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어떤 방법이 있는지도 질의하였습니다.

행정해석의 판단

징계절차 중 대기발령의 성격

귀 질의내용이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징계에 회부된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따라 대기발령을 하는 것은 최종적인 징계결정에 이르기까지 징계절차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예비적 조치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징계에 회부된 자에 대하여 최종 징계인 해고에 이르기 전까지의 대기발령만을 별도의 징계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원직복직 명령에서 원직의 의미

노동위원회로부터 원직복직 명령을 받은 경우의 원직이 반드시 복직 전의 직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의 인사질서,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비록 종전 업무와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복직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기발령 상태로 복귀시키는 경우

복직대상자를 징계회부 이후의 상태인 대기발령으로 둔 것은 징계 이전의 원직에 복직시킨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징계 회부 전의 직책 또는 종전 업무와 유사한 업무로 복직시킬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원직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결정 및 원직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고된 자는 우리 부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과-6438, 2004.9.9.)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징계회부 후 대기발령은 별도의 징계행위인가요?

이 행정해석은 징계에 회부된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을 최종 징계결정 전까지 징계절차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예비적 조치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고에 이르기 전까지의 대기발령만을 별도의 징계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당해고 원직복직 명령 후 대기발령으로 두면 이행한 것인가요?

징계회부 이후의 상태인 대기발령으로 복직대상자를 둔 것은 징계 이전의 원직에 복직시킨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징계 회부 전의 직책 또는 종전 업무와 유사한 업무로 복직시킬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원직복직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직복직 명령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결정 및 원직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고된 자는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이전 글
공항 항공관제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
다음 글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