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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행 해고 후 선행 직위해제 구제신청 이익

단어 수 2156읽는 시간 6 
2023-10
2026-08

판례의 핵심 쟁점

사건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중직위해제부분취소]

판시사항

후행 해고처분으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한 선행 직위해제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결론

후행 징계처분으로 선행 직위해제처분이 효력을 상실하였더라도, 직위해제처분으로 발생한 법률상 불이익이 남아 있다면 근로자는 그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실효된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습니다.

판결요지

직위해제처분의 성격

직위해제처분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그 직위만을 부여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어떤 사유로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뒤 그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뒤에 이루어진 징계처분에 따라 그 전에 있었던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효력 상실의 의미

직위해제처분이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은 직위해제처분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사후적으로 그 효력이 소멸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직위해제처분에 기하여 발생한 효과는 해당 직위해제처분이 실효되더라도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습니다.

구제신청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인사규정 등에서 직위해제처분에 따른 효과로 승진·승급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다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이러한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실효된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습니다.

사안의 참고 내용

직위해제와 해임의 경위

노동조합 인터넷 게시판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규정상 직원의 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동일한 사유로 해임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로자에게 남은 불이익

근로자는 직위해제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승급에 제한을 받고 보수가 감액되는 등의 인사상·급여상 불이익을 입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임처분의 효력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그 효력 여하가 확정되지 않은 이상 근로자의 신분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어, 여전히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비록 직위해제처분이 해임처분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위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음에도 이와 다르게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실무상 확인할 점

직위해제가 이미 실효되었는지

후행 해고처분 또는 해임처분으로 선행 직위해제처분이 실효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실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신청 이익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위해제에 따른 불이익이 남아 있는지

인사규정 등에서 직위해제처분의 효과로 승진·승급 제한, 보수 감액 등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이익이 남아 있다면 실효된 직위해제처분에 대해서도 구제신청 이익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임처분의 효력이 확정되었는지

해임처분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이 계속되고 그 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분 상실 여부도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직위해제처분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이 계속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후행 해고처분이 있으면 선행 직위해제처분은 항상 다툴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후행 징계처분으로 선행 직위해제처분이 효력을 상실하더라도, 직위해제처분에 기하여 발생한 승진·승급 제한 등 법률상 불이익이 남아 있다면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위해제처분의 효력 상실은 처음부터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의미인가요?

아닙니다. 직위해제처분의 효력 상실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효력이 소멸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직위해제처분으로 이미 발생한 효과는 당연히 소급하여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불이익이 구제신청 이익 판단에서 문제되나요?

이 판례에서는 인사규정 등에 따른 승진·승급 제한, 보수 감액 등의 인사상·급여상 불이익이 문제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할 필요가 있으면 실효된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신청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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