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요지
벼 시험연구사업을 보조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업무가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의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또는 그 밖의 농림사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노동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질의 내용상 해당 업무는 벼 시험연구 보조수행과 농림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부수적 재배 업무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63조제1호에서 정한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회시했습니다.
(근로조건지도과-917, 2008.4.17.)
질의 내용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에 따라 다음 근로자가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했습니다.
근로자 형태
- 벼 시험연구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
근로자 근무형태
- 근무시간: 오전 09:00~오후 18:00(1일 8시간 근무)
- 근무기간: 연간 10개월 정도(평균)
- 근무형태: 기간제근로자 본인 집에서 출퇴근
- 출퇴근 방법: 기관에서 제공하는 출퇴근 챠량이용자 다수
작업내역
- 벼 육모
- 벼 이앙
- 논 제초
- 벼 잡수(이형주)제거
- 시험구 수확
- 시험구 탈곡
- 시험구 건조
- 시험구 조제
- 시험물 분석
- 벼 생육조사(묘, 초기, 중기, 후기)
- 벼 식물체 분석
- 쌀 품위분석
- 쌀 식미분석
- 쌀 DNA분석보조 등
작업목적 및 실 작업분야
- 벼농사에 따른 작업을 수행중이나 대부분의 작업을 벼 시험연구사업을 수행을 위한 작업임.
- 일반적인 개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서 행하는 목적과는 달리 이윤추구가 아닌 시험연구를 위한 농사 작업임.
- 시험연구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벼농사 전 작업 과정별 조사분석 작업을 병행하여 수행하고 있음.
- 특히 탈곡 후 작업은(정선, 도정, 쌀 품위분석, 쌀 DNA분석 등)은 전적으로 실내에서 하는 작업임.
회시 답변
귀 원에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의 업무가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제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함.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에 의하면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은 같은 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업의 종류, 성질 및 근로형태에 따라 결정될 것임.
귀 원의 질의내용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이 09:00~18:00까지로 운영되는 점, 작업내용이 벼 육모・이앙, 시험구 수확・건조・조제, 시험물 분석, 벼 생육조사, 벼 식물체 분석, 쌀 품위분석, 쌀 식미분석, 쌀 DNA 분석보조 등 벼 시험연구를 보조수행하고 있는 점, 귀 원은 ○○○○ 행정기구 설치조례제15조에 의해 ○○○○의 농업발전과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되어 벼 지역적응 품종 선발 및 재배법 개선연구, 벼 생산성 및 품질향상에 관한 연구, 논 작부체계 및 생산비 절감에 관한 연구 등을 주업무로 하고 벼 재배에 해당하는 업무는 농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행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63조제1호에서 규정한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근로조건지도과-917, 2008.4.17.)
쟁점 정리
자주 묻는 질문
벼 시험연구사업 보조업무도 농림사업 적용제외에 해당하나요?
이 행정해석은 질의 내용상 해당 업무가 벼 시험연구를 보조수행하는 업무이고, 벼 재배에 해당하는 업무는 농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행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의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회시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 해당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 해당 여부가 사업의 종류, 성질 및 근로형태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재식(栽植)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