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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요양종결 후 무급휴직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단어 수 1490읽는 시간≈ 4 분
2023-02
2026-08

사안의 개요

(임금 68207-693, 2001.1.8.)
진정인은 92.10.26. 급성뇌경색(뇌졸중)으로 쓰러져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96.7.31.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보상을 받았으며, 같은 일자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종결 결정통지를 받아 현재 장해보상연금을 수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요양종결과 동시에 무급휴직으로 처리되어 오던 중 01.7.31.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하였고, 회사 측은 업무상 재해 발생일 당시의 평균임금인 70,039.87원으로 산정한 퇴직금 21,725,792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진정인은 그 산정이 부당하다며, 퇴직일 현재 장해보상연금 수급 시 적용받은 평균임금인 130,461.13원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질의 내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제4항[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은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평균임금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정인의 경우 치료종결 당시 조정된 평균임금은 80,049.66원이었습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치료를 종결하고 바로 퇴직하지 않은 채 장기간 무급휴직을 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본 원칙

평균임금의 의미

근로기준법 제19조[현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의 임금을 공제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근로 제공을 전제로 실제 지급된 임금의 평균치를 산정하는 평균임금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해석의 판단

조정 평균임금 적용 범위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은 법 제81조에 따른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34조의 퇴직금을 산정할 때 적용할 평균임금을 조정된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은 사회보장적 성격의 연금지급기간 등과 달리, 해당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중에 있는 기간으로만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안의 퇴직금 평균임금

이 질의의 경우, 근로자는 법 제81조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하다가 그 요양이 종결됨과 함께 원직에 복귀하여 근로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장기간(4년) 휴업하던 도중 바로 퇴직한 경우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때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가 종결된 시점의 범위 안에서 조정된 평균임금, 즉 질의상 80,049.66원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임금 68207-693, 2001.1.8.)

실무상 확인할 점

자주 묻는 질문

산재요양이 끝난 뒤 장기간 무급휴직을 하다가 퇴직하면 퇴직일 현재 장해보상연금 산정 평균임금을 적용하나요?

이 행정해석은 퇴직일 현재 장해보상연금 수급 시 적용받은 평균임금 130,461.13원이 아니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가 종결된 시점의 범위 안에서 조정된 평균임금 80,049.66원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업무상 재해자의 퇴직금 평균임금 조정 기간은 어디까지인가요?

이 행정해석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조정 기간을 사회보장적 성격의 연금지급기간 등과 달리, 해당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중에 있는 기간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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