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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근로자 근로시간, 주40시간 단축과 연장·할증 정리

단어 수 886읽는 시간≈ 3 분
2014-05
2026-08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정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1일 1시간, 1주 6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최장 46시간이 한도가 됩니다.

연소자 보호 취지의 변화

이전 근로기준법에서는 성인 1주 44시간, 연소자 1주 42시간으로 연소자에 대해 특별보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연소자도 똑같이 주40시간으로 규정됨으로써 연소자 보호의 취지가 감퇴된 것이 사실입니다.

연소근로자 연장근로의 할증임금 적용

1주 40시간, 1일 7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할증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성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할증률 규정의 특례는 연소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1일 7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한 할증률은 처음부터 50%입니다.

개정 전후 근로기준법 제67조 비교

개정 전 근로기준법 제67조【근로시간】

15세이상 18세미만의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4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후 근로기준법 제67조【근로시간】

15세이상 18세미만의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핵심 정리

연소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과 연장근로 한도, 할증률은 성인 근로자와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 질문으로 핵심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소근로자의 1일·1주 근로시간 한도는 얼마인가요?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연소근로자도 연장근로를 할 수 있나요?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1일 1시간, 1주 6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장 46시간이 한도가 됩니다.

연소근로자의 연장근로 할증률은 몇 퍼센트인가요?

성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할증률 규정의 특례가 연소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1주 40시간, 1일 7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한 할증률은 처음부터 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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