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촉진수당의 종류취업촉진수당은 재취업촉진수당으로도 불리며,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이나 구직활동 등 일정한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중 빠른 시일내에 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직수당)실업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직업능력개발수당)원거리로 출장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취직하기 위하여 원격지로 이주하는 경우 (이주비)자주 묻는 질문취업촉진수당에는 어떤 급여가 포함되나요?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직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포함됩니다.이전 글공항 항공관제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다음 글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다음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관련 글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 소정급여일수·평균임금 60% 계산법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서식 (별지 제75호의4)1년 미만 해고와 해고예고수당·부당해고 대응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구직급여 조건 총정리구직급여 수급조건·금액·지급기간 총정리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과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