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현재 4대보험료율 요약
2026년 5월 현재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주요 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주요 보험료율 | 근로자 부담 | 회사 부담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건강보험료 | 7.19% | 3.595% | 3.595% |
장기요양보험료 | 0.9448% | 0.4724% | 0.4724% |
고용보험 실업급여 | 1.8% | 0.9% | 0.9% |
고용보험 고용안정 | 0.25%~0.85% | - | 전액 회사 부담 |
산재보험 | 업종별 보험료율 0.5%~18.5% | - | 전액 회사 부담 |
산재보험 출퇴근보험료율 | 0.06% | - | 전액 회사 부담 |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률 | 0.09% | - | 전액 회사 부담 |
산재보험 석면피해구제 분담금률 | 0.006% | - | 전액 회사 부담 |
국민연금료율
보험료율과 부담 기준
국민연금료율은 9.5%이며,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4.75%씩 부담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
2026년 5월 현재 국민연금 소득 상한액·하한액과 연금료 상한액·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적용기간 |
소득 상한액 | 월 6,370,000원. 소득월액이 6,370,000원 이상이면 6,370,000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 2025년 7월~2026년 6월 |
소득 하한액 | 월 400,000원. 소득월액이 월 400,000원 미만이면 400,000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 2025년 7월~2026년 6월 |
연금료 상한액 | 월 302,575원. 소득월액 6,370,000원 기준입니다. | 2025년 7월~2026년 6월 |
연금료 하한액 | 월 19,000원. 소득월액 400,000원 기준입니다. | 2025년 7월~2026년 6월 |
소득 기준과 계산 방식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에는 식비(월20만원이내), 자가운전보조금(월20만원이내), 출산보육수당(월20만원이내), 초과근로수당(연240만원), 연구활동비(월20만원이내) 등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할 때는 1,000원미만을 제외(절사)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여가 3,512,990원인 경우 3,512,000원 × 4.75%로 계산합니다.
건강보험료율
보험료율과 부담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7.19%이며,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3.595%씩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이며,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0.4724%씩 부담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
2026년 5월 현재 건강보험 소득 상한액·하한액과 보험료 상한액·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적용기간 |
소득 상한액 | 월 127,725,730원. 소득월액이 127,725,730원 이상이면 127,725,730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 2026년 1월~12월 |
소득 하한액 | 월 280,383원. 소득월액이 월 280,383원 미만이면 280,383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 2026년 1월~12월 |
보험료 상한액 | 월 9,183,480원.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91,740원씩 부담합니다. | 2026년 1월~12월 |
보험료 하한액 | 월 20,160원.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10,080원씩 부담합니다. | 2026년 1월~12월 |
보수 기준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에는 식비(월20만원이내), 자가운전보조금(월20만원이내), 출산보육수당(월20만원이내), 초과근로수당(연240만원), 연구활동비(월20만원이내) 등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고용보험료율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보험료율
2026년 5월 현재 고용보험료율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부담으로 나누어 확인합니다.
구분 | 사업장 규모 | 근로자 | 사업주 |
실업급여 | - | 0.9% | 0.9% |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 150인 미만 | - | 0.25% |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 - | 0.45% | |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 150인~999인(우선지원대상기업 제외) | - | 0.65% |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 - | 0.85% |
소득 기준과 우선지원대상기업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에는 식비(월20만원이내), 자가운전보조금(월20만원이내), 출산보육수당(월20만원이내), 초과근로수당(연240만원), 연구활동비(월20만원이내) 등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 3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창고.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기업을 말합니다. 자세히 보기
산재보험료율
산재보험료 계산 기준
2026년 5월 현재 산재보험료는 다음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구분 | 내용 |
보험료 계산 | 산재보험료 = 월 평균보수액 × [산재보험료율(각 업종별 보험료율 + 출퇴근보험료율(0.06%)} + 임금채권부담금 비율(0.09%) + 석면피해구제 분담금률(0.006%)] |
업종별 보험료율 | 업종별 보험료율은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 개별실적요율 및 예방요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건설업 개산보험료 | 건설업의 경우, 인건비 확정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개산보험료 = 총공사금액 × 노무비율 × 보험요율, 확정보험료 = (직영인건비 +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은 하수급인 외주비×하도급노무비율) × 보험요율로 계산합니다. |
보수 기준과 부담 주체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에는 식비(월20만원이내), 자가운전보조금(월20만원이내), 출산보육수당(월20만원이내), 초과근로수당(연240만원), 연구활동비(월20만원이내) 등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으로 근로자 부담이 없으며, 보험료율은 정부가 매년 결정하는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세히 보기
4대보험료 확인 방법
자동계산과 관련 자료
보험료를 직접 계산하거나 관련 기준을 확인할 때는 아래 자료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료율은 근로자와 회사가 어떻게 나누어 부담하나요?
국민연금료율은 9.5%이며,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4.75%씩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얼마인가요?
건강보험료율은 7.19%이고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3.595%씩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이며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0.4724%씩 부담합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도 부담하나요?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으로 근로자 부담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