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계산기

근로소득 간이세액 및 부양가족·자녀 공제를 반영해 계산합니다.

1. 급여

2. 공제

급여액을 입력하면 결과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계산 방법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2026.3.1 시행)에 따라 월 근로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과세 기준액은 월급여에서 비과세액을 제외한 금액이며, 부양가족 수(본인 포함)와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른 공제(자녀 1명 20,830원·2명 45,830원·이후 1명당 33,330원, 공제 후 음수면 0원)를 반영합니다. 원천징수 비율(80%·100%·120%)을 선택할 수 있고,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입니다.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