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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26, 2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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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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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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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일
Mar 5, 2026 07:08
산재로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치료를 시작한 지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도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고 그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의 정도가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1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보다 더 많은 금액인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
1.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요건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산재근로자는 아래와 같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산재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 있을 것
산재 요양(치료) 후 치유(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된 경우에는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아 요양이 종결되고 그 후 장해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병보상연금은 치유되지 않은 상태, 즉 계속 요양 중인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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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될 것
상병보상연금은 장기간 산재 요양(치료)중인 근로자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의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장기간 산재 치료중인 경우라 함은 산재 치료 시작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치유와 재발이 반복되어 요양기간의 합계가 단순히 2년이 되는 경우에는 상병보상연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도 재요양을 시작한 지 계속해서 2년이 경과해야 상병보상연금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3) 중증요양상태 제1급~제3급에 해당할 것
4)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할 것
상병보상연금은 산재 요양 중 취업하지 못한 산재근로자의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휴업급여 대신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병보상연금은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지급대상이 됩니다.
2. 중증요양상태 등급
상병보상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이 제1급~제3급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중증요양상태란 산재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그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하며 구체적인 등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등급구분 | 중증요양상태등급의 기준 | 상병보상연금 |
제1급 |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평균임금의 329일분 |
제2급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평균임금의 291일분 |
제3급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6. 위의 3)과 4)에 정한 장해 외의 장해로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 평균임금의 257일분 |
중증요양상태 등급의 심사
산재근로자가 상병보상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상병보상연금청구서와 함께 요양을 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중증요양상태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중증요양상태 등급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의료기관의 중증요양상태진단서를 바탕으로 중증요양상태와 요양급여의 지급대상이 된 상병과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자문의사에게 자문을 받아 심사를 통해 결정합니다.
중증요양상태 등급은 의사의 진단서가 발급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상병보상연금 지급이 확정되면 근로복지공단은 그 지급 결정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직권으로 중증요양상태 등급 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때에도 의료기관의 중증요양상태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상병보상연금 금액과 지급
산재로 인한 통상의 휴업급여는 1일 평균임금의 70%를 기준으로 하는 반면, 상병보상연금액은 1일 평균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합니다.
중증요양상태 등급이 결정되면 근로복지공단은 중증요양상태진단서가 발급된 날부터 중증요양상태 등급별 연간 상병보상연금액(제1급 : 평균임금 329일분, 제2급 : 평균임금 291일분, 제3급 : 평균임금 257일분)을 365일로 나눈 1일 상병보상연금액에 지급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상병보상연금 1일 지급액 = {1일 평균임금 × 등급별 연간 상병보상연금액(329일~257일)} ÷ 365일
상병보상연금과 휴업급여의 비교
상병보상연금은 장기간 요양중인 산재근로자에게 더 많은 요양 기간 중의 휴업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한 것으로 통상의 휴업급여보다 더 많은 보상이 지급됩니다.
- 예시 : 1일 평균임금이 100,000원인 산재 요양중인 근로자의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 1일액 비교
휴업급여액와 상병보상연금액 비교(1일당)
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1급) | 상병보상연금(2급) | 상병보상연금(3급) |
100,000원×70% | (100,000원×329일)÷365일 | (100,000원×291일)÷365일 | (100,000원×257일)÷365일 |
70,000원 | 90,137원 | 79,726원 | 70,411원 |
상병보상연금을 신청할 때 휴업급여와 마찬가지로 자동지급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자동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월 지급받습니다.
상병보상연금 지급이 결정되면 최초의 지급 결정일로부터 2년마다 중증요양상태 등급 변동 여부를 확인하여 새로 결정된 중증요양상태 등급에 따라 산정된 상병보상연금을 받습니다.
4. 상병보상연금의 지급 종료
상병보상연금의 지급 종료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아 치료 종결시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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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도중에 치료가 종결되면 상병보상연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장해등급을 결정받아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도중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유족이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저소득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액은 평균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하는데, 만약 평균임금의 100%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70%보다 적을 때에는 최저임금액의 70%를 상병보상연금 1일 지급액으로 하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상병보상연금은 장기간 산재 요양을 받는 산재근로자와 가족에게 휴업급여보다 더 많은 생활보장을 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상병보상연금 1일 지급액이 통상의 요양기간 중에 지급받던 휴업급여 1일 지급액 보다 적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상병보상연금 1일 지급액이 저소득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액보다 적으면 그 휴업급여액을 상병보상연금 1일 지급액으로 간주하여 지급합니다.
6. 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산재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의 상병보상연금은 고령자의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고령자의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기준
연령 | 제1급 | 제2급 | 제3급 |
61세 | 평균임금 × (329/365 - 0.04) | 평균임금 × (291/365 - 0.04) | 평균임금 × (257/365 - 0.04) |
62세 | 평균임금 × (329/365 - 0.08) | 평균임금 × (291/365 - 0.08) | 평균임금 × (257/365 - 0.08) |
63세 | 평균임금 × (329/365 - 0.12) | 평균임금 × (291/365 - 0.12) | 평균임금 × (257/365 - 0.12) |
64세 | 평균임금 × (329/365 - 0.16) | 평균임금 × (291/365 - 0.16) | 평균임금 × (257/365 - 0.16) |
65세 이후 | 평균임금 × (329/365 - 0.20) | 평균임금 × (291/365 - 0.20) | 평균임금 × (257/365 - 0.20) |
다만, 고령자의 1일당 상병보상연금액이 고령자의 1일당 휴업급여액 지급기준보다 적으면, 고령자의 1일당 휴업급여액 지급기준을 1일당 상병보상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7 상병보상연금과 해고
산재근로자가 산재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그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는 요양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4항).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84조(일시보상)
제78조에 따라 보상(요양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이 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④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 그 사용자는 그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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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_제7호_제8호_서식] 상병보상연금청구서_중증요양상태진단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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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okr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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