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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산재보상의 종류
단어 수 1791읽는 시간 5 
2024년 9월 13일
2026년 4월 11일
type
Post
status
Published
date
Sep 13, 2024 00:00
slug
406580
summary
tags
보상
category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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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word
수집일
Mar 5, 2026 07:08
업무상 이유로 근로자가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산업재해, 업무상 재해)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을 신청하고 산업재해가 인정되면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 보험급여를 받습니다. 산재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유족급여, 장례비로 구분합니다.

1. 산재로 인한 치료비는? 요양급여

1) 진료비

  • 산재요양 승인이 나면 아래와 같은 진료비는 병원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고 병원에 지급합니다.
    • 진찰 및 검사
    • 약제 또는 진료재료
    • 처치, 수술, 그밖의 치료
    • 재활치료
    • 입원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먼저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할 경우 사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본인부담 치료비)
  • 산재보험에서 인정되는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의 진료수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2) 기타 요양급여

  • 이송료 : 통원치료 등에 따른 이송 비용
  • 기타 : 보조기 등 본인이 직접 낸 치료 비용

2.치료기간 동안 일을 못해 소득이 없다면? 휴업급여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 단, 산재근로자 연령이 61세에 도달한 날부터 65세까지 매년 4/70씩 감액하여 65세 이후에는 50/70을 지급합니다.(고령자 휴업급여)
    • 61세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66/70
    • 62세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62/70
    • 63세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58/70
    • 64세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54/70
    • 65세이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50/70

3.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면? 상병보상연금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도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중증요양상태 등급(제1급~제3급)에 해당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

4. 치료가 끝나고 장해가 남아 있다면? 장해급여

치료 종결후 장해가 남아 장해보상 대상(1급~14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

5. 치료가 끝난 후에도 간병이 필요하다면? 간병급여

치료종결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이 실제로 행해진 날에 대해 월 단위로 간병급여를 지급합니다.
  • 단, 재요양기간에 대하여서는 지급하지 않음

6. 치료가 끝나고 복직 또는 직업훈련 받으면? 직업재활급여

1) 직장복귀 지원금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을 고용 단절 없이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등 지급

2) 훈련비와 훈련수당

실업상태에 있는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이 직업훈련시 훈련비용과 훈련수당 지급

7. 사망하면? 유족급여와 장례비

1) 유족급여

  •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일시금을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유족이 원할 경우 일시금 50%, 연금 50% 지급도 가능합니다.
    • 유족보상연금 :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유족보상일시금 : 평균임금의 1,300일분
  • 기본금액 : 1일 평균임금에 365일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47%에 상당하는 금액
  • 가산금액 : 유족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5% 금액의 합산액(다만 최고 20%까지만 인정)

2) 장례비

  • 1일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장례비로 지급합니다.
  • 단, 장례비가 노동부가 고시하는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금액 또는 최저금액을 각각 장례비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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