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쟁점
(퇴직연금복지과-926, 2021.02.24.)
DB형 제도에서 DC형 제도로 변경하면서 DC형 규약상 가입기간에 DC형 제도로 변경하기 전 과거근로기간을 포함한 사안입니다.
회사는 과거근로기간 부담금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산정하기 위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30일분 평균임금 중 큰 금액으로 하도록 규약에 정했고, 그중 더 높은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DC형 부담금을 납입했습니다.
질의 내용
회사의 DC형 규약에는 평균임금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를 준용한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해 더 높은 금액으로 부담금을 산정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4호처럼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이라는 준용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로자 동의를 받아 작성한 DC형 규약상 평균임금이 부담금 산정방식의 하나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별도 준용 규정 없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가 준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고용노동부 회시
DC형 부담금 산정 원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르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DC형 제도의 가입기간에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는 경우,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시점 1년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때 과거근로기간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비교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 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은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해 납입해야 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926, 2021.02.24.)
실무상 정리
DC형 전환 시 확인할 기준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면서 과거근로기간을 DC형 가입기간에 포함한 경우, 부담금은 과거근로기간을 포함하기로 결정한 시점의 1년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과거근로기간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이어야 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부담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DC형 전환 시 과거근로기간 부담금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과거근로기간을 DC형 가입기간에 포함하기로 결정한 시점 1년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과거근로기간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산정하나요?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과거근로기간 부담금도 통상임금으로 산정해 납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