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4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제2항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6제2항의 위임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5일
고용노동부 장관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1.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월단위 기준보수액: 월 1,330,000원
2.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가. 공제 산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 × (직종별 공제율)
나. 직종별 공제율
3. 행정사항
가. 시행일 : 이 고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유효기간 :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법률
다. 이 고시는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유효기간 중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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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2022)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2021-52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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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Notion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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