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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단어 수 867읽는 시간 3 
2026년 6월 23일
2026년 7월 7일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4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제2항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6제2항의 위임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5일 고용노동부 장관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1.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월단위 기준보수액: 월 1,330,000원

2.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가. 공제 산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 × (직종별 공제율)
    나. 직종별 공제율

3. 행정사항

가. 시행일 : 이 고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유효기간 :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법률
다. 이 고시는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유효기간 중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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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 #기준보수 #보수액 #필요경비 #고용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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