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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 회수용 공동보증제는 기금에 포함해 운영하기 곤란하다

단어 수 317읽는 시간≈ 1 분
2008-03
2026-10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75 · 회시일: 2008-03-28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생활안정자금 대부시 대부수혜직원에게 일정액을 갹출하여 적립하였다가 대부금 회수 불능시 이 보증기금에서 미수금을 보존해주려고하는 가칭‘대부수혜직원 공동 보증제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포함하여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
기금에서 대부한 경우 외에 회사에서 대부한 대부금에 대해서도 같은 보증기금 제도를 사내기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사내기금대출분과 회사대출분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따라 조성 ․관리 ․운영 되는 기금으로 법상 근거에 의하지 않고 만들어진 ‘공동보증제 ’등은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포함하여 운영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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