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서 안내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입니다. 부당해고나 부당징계를 당했을 때 이를 구제받기 위해 제출하는 양식입니다.
관련 정보
자주 묻는 질문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니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별지 제3호서식의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합니다.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5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근로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당해고등의 구제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