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내용과 처벌조항 총정리

단어 수 3203읽는 시간≈ 9 분
2019-07
2026-08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시행과 구성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2019년 7월 16일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별도의 단일 법률이 아니라,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련 규정으로 구분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금지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이를 금지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회사의 조치 의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취해야 할 조치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회사의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위반 시 벌칙과 과태료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에 대한 신고·주장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사용자가 직접 괴롭힘을 하거나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76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 4. 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울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의3(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의 범위)

법 제1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사용자의 배우자
  1. 사용자의 4촌 이내의 혈족
  1. 사용자의 4촌 이내의 인척 [본조신설 2021. 10. 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직장 내 괴롭힘

업무상 질병으로의 인정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산재)에 포함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

직장 내 괴롭힘은 그 구체적 행위에 따라 근로기준법, 형법, 남녀고용평등법, 민법 등 여러 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사안
관련규정
처벌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
제8조(폭행의 금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정당한 이유없는 징계, 전보 등 인사조치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28조(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ㅤ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한 괴롭힘
제65조(사용 금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ㅤ
제74조(임산부의 보호)
ㅤ
ㅤ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ㅤ
임금, 근로시간과 관련한 괴롭힘
제36조(금품 청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ㅤ
제43조(임금 지급)
ㅤ
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ㅤ
ㅤ
제50조(근로시간)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ㅤ
ㅤ
제54조(휴게)
ㅤ

형법

사안
관련규정
처벌
폭행, 상해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ㅤ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ㅤ
제258조의2(특수상해)
ㅤ
ㅤ
제261조(특수폭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모욕, 명예훼손
제311조(모욕)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ㅤ
제307조(명예훼손)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ㅤ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협박, 강요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ㅤ
제284조(특수협박)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ㅤ
제324조(강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성추행, 성폭행
제297조(강간)
3년 이상 유기징역
ㅤ
제297조의2(유사강간)
2년 이상 유기징역
ㅤ
제298조(강제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ㅤ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남녀고용평등법

사안
관련규정
처벌
직장 내 성희롱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ㅤ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ㅤ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에 관한 괴롭힘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ㅤ
ㅤ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ㅤ
ㅤ
제19조(육아휴직)
ㅤ
ㅤ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ㅤ
ㅤ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ㅤ

민법

사안
관련규정
처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전반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ㅤ
ㅤ
제751조(재상 이외의 손해의 배상)
ㅤ
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ㅤ
괴롭힘 행위를 방조하거나 이를 방조한 사용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ㅤ
ㅤ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ㅤ

관련 행정해석

자주 묻는 질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언제 시행되었나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2019년 7월 16일 시행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어떤 법률로 구성되나요?

별도의 단일 법률이 아니라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련 규정으로 구분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괴롭힘의 정의·금지, 발생 시 조치 의무, 취업규칙 반영, 벌칙·과태료를 규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산재)에 포함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6항은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용자가 직접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제116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연관 검색어

직장갑질금지법, 직장내괴롭힘금지법, 갑질, 직장갑질, 괴롭힘
이전 글
공항 항공관제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
다음 글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