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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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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
2026-08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 52호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8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9일
고용노동부 장관

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단위 : 원)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1년이 되는 시점(2023년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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