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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

협력업체 근로자 수혜금액은 통상 이용료와의 차액으로 산정한다

단어 수 1149읽는 시간 3 
2022-07
2026-09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2613 · 회시일: 2022-07-01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 (예: 입학기념품 구입) 추진 시 사업장의 법인카드 또는 비용으로 기념품을 구입하고 사업장이 기금법인에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질의2) 사업장이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에 따라 협력업체와 사업장의 리조트 이용권을 공동으로 이용 하는 방식을 통해 기본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협력업체 근로자의 1인당 수혜 금액이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1인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인 것을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질의3) 아울러 상기 방식으로 기본재산을 사용하려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법정 범위 내에서 수혜를 모두 받은 경우여야 하는지, 아니면 5년 내에 수혜 금액의 범위를 충족하면 되는지

회시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은 이러한 복리후생 증진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을 사업장에서 먼저 집행하고, 이를 기금법인에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다만, 이러한 운영방법은 법인격을 달리하는 사업주(사업장)와 기금법인의 관계를 고려할 때 회계 또는 세제상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항은 국세청 등 관계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람.
170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 (질의 2ㆍ3) 기금법인은 법 제62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본재산의
Chapter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귀 질의와 같이 근로복지시설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 근로자(귀 질의 상 ‘협력업체 근로자’, 이하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수혜를 제공 06 하는 것 또한 가능할 것임.
  • 한편, 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은 귀 질의2와 같이 근로복지시설의 이용권을 금 법 제공하는 방법으로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수혜를 확대할 경우의 수혜금액 산정 인 의 방법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근로복지시설의 이용에 따른 수혜금액은 ‘근로복지시설의 이용으로 인해 통상의 시설 이용 시보다 이익을 보는 금액 × 본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한 사업장 또는 협력업체 근로자의 수’ 등의 방법으로 재 산 산정할 수 있을 것임. 사 용
  • 또한, 법 제62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제2항에 따라 기본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본재산 사용기간(최대 5년) 전체를 기준으로 협력업체 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도록 수혜를 제공하여 수혜금액을 충족시키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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