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과 근거 법령을 정리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와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른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과 급여지급명세서 서식 작성 근거를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