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개정(2021.11.19 시행)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 근로자에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임금명세서는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도 서면에 포함된다.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반드시 적어야 하는 항목
사용자는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
- 성명
-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임금지급일
- 근로일수
- 총 근로시간수
-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 임금 총액
-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 제8호에 따른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일용근로자와 소규모 사업장 등에는 일부 기재사항이 완화된다.
-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생년월일·사원번호 등)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법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6호(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수)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시행일 : 2021. 11. 19.]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①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성명
-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임금지급일
- 근로일수
- 총 근로시간수
-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 임금 총액
-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 제8호에 따른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②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6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 법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관련 정보
- 법정 임금대장 (근로기준법 제48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임금대장)
자주 묻는 질문
임금명세서 교부는 언제부터 의무인가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개정에 따라 2021.11.19부터 시행되었다. 이 날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금명세서는 어떤 방식으로 교부해야 하나요?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도 서면에 포함되므로, 전자문서 형태의 교부도 가능하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EC%9E%84%EA%B8%88%EB%AA%85%EC%84%B8%EC%84%9C-%EA%B5%90%EB%B6%80-%EC%9D%98%EB%AC%B4%EC%99%80-%ED%95%84%EC%88%98-%EA%B8%B0%EC%9E%AC%EC%82%AC%ED%95%AD-%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EC%A0%9C48%EC%A1%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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