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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명세서 서식과 임금명세서 법정 기재사항

단어 수 1566읽는 시간 4 
2024-01
2026-08

급여지급명세서란

급여지급명세서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임금명세서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하도록 정한다. 임금대장 작성 의무(같은 조 제1항)와 함께 사용자가 지켜야 할 임금 관련 법정 서면이다.

임금명세서 교부의 법적 근거

임금명세서와 임금대장의 근거 조문은 근로기준법 제48조와 그 시행령이다. 아래는 관련 법령 원문이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①사용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10. 14., 2021. 11. 19.>
  1. 성명
  1.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1. 고용 연월일
  1. 종사하는 업무
  1.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1. 근로일수
  1. 근로시간수
  1.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1.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1.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②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0. 14.>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0. 14.>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 법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1. 임금지급일
  1. 임금 총액
  1.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1.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1.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본조신설 2021.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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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식과 자료

  • 법정 임금대장 (근로기준법 제48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임금대장)

자주 묻는 질문

급여지급명세서(임금명세서)는 반드시 교부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 형태도 서면 교부에 포함된다.

임금명세서에는 어떤 항목을 적어야 하나요

시행령 제27조의2는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임금 구성항목별 금액, 금액이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때의 계산방법, 임금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공제내역을 적도록 정한다.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임금대장은 제4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사업장별로 작성하는 장부이고, 임금명세서는 제48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 개인에게 교부하는 서면이다. 기재사항은 각각 시행령 제27조와 제27조의2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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