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가 2021.11.19. 배포한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와 그 밖의 개정사항을 안내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관련 항목
설명자료의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부분은 다음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추진 배경 및 경과
- 임금명세서 교부 및 기재사항
- 작성례 및 작성방법
- 임금명세서 관련 FAQ
기타 개정사항
설명자료에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외에도 다음 개정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
-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직종 현행화
- 이행강제금 상한액 인상
- 기숙사 주거 환경 정비
출처: 고용노동부(2021.11.19)
관련 정보
- 법정 임금대장 (근로기준법 제48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임금대장)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①사용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10. 14., 2021. 11. 19.>
- 성명
-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고용 연월일
- 종사하는 업무
-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 근로일수
- 근로시간수
-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②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0. 14.>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0. 14.>
-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 법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임금지급일
- 임금 총액
-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본조신설 2021. 11. 19.]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pds/2257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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