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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불이익변경과 취업규칙 적용 배제 기준

단어 수 933읽는 시간≈ 3 분
2023-02
2026-08

사건 개요

판결 정보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단체협약 개정과 취업규칙 적용

면직기준에 관하여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더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취업규칙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의 정당화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근로자의 일방적 통지에 의하여 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이 정당화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판결요지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도 체결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단체협약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단체협약과 동일한 내용의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단체협약의 개정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개정된 단체협약에는 당연히 취업규칙상의 유리한 조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개정된 단체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된 것이라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한다.
따라서 개정된 후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취업규칙상의 면직기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은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이 문제 된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부담하는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를 정당화하기 위하여는 사용자의 사전 또는 사후의 승인을 요한다.
근로자의 일방적 통지에 의하여 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참고 정보

관련 사례

자주 묻는 질문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불리하게 개정되면 취업규칙이 계속 적용되나요?

이 판결은 면직기준에 관하여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더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개정된 단체협약에 의하여 취업규칙상의 면직기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은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통지하면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이 정당화되나요?

이 판결은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이 필요하고, 근로자의 일방적 통지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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