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중 정년 도달과 근로관계 종료
행정해석 개요
(근기 68207-219, 2002.2.24.)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관계가 정년으로 종료되는지와 근로기준법 제30조제2항[현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해고 제한에 위반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질의 내용
○○구 환경미화원으로 재직 중이던 자가 단체협약에 의해 2002년 12월 31일자 (정년도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공상 중인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30조제2항[현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의한 법 해석 기준이 모호하여 질의함.
※ 근로기준법 제30조(해고 등의 제한)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함. 다만, 사용자가 제87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행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회시 답변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중인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관계는 정년으로 종료되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제2항[현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 다만, 근로기준법 제89조[현 근로기준법 제86조]에 의하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림.
(근기 68207-219, 2002.2.24.)
자주 묻는 질문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도 정년에 도달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나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 중인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관계는 정년으로 종료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위반 문제가 발생하나요?
회시 답변은 정년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제2항[현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업무상 재해 보상 권리는 퇴직으로 달라지나요?
근로기준법 제89조[현 근로기준법 제86조]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변경되지 아니하며,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