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고용센터 기준사업주가 처리하는 고용보험 업무사업주가 처리하는 고용보험 업무(자격상실, 자격취득, 이직확인서 처리 등)는 회사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서 처리합니다.근로자가 처리하는 고용보험 업무근로자가 처리하는 고용보험 업무(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실업인정, 취업알선 등)는 근로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서 처리합니다. 이때 거주지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니어도 관계없습니다.전국 고용센터 바로가기전국 고용센터이전 글인사위원회 없이 한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다음 글퇴직금 월급 포함 구두계약의 효력다음퇴직금 월급 포함 구두계약의 효력관련 글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 소정급여일수·평균임금 60% 계산법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서식 (별지 제75호의4)1년 미만 해고와 해고예고수당·부당해고 대응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구직급여 조건 총정리구직급여 수급조건·금액·지급기간 총정리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과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