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대지급금 산정과 체불 퇴직급여 보장

단어 수 2833읽는 시간≈ 8 분
2024-07
2026-08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의 대지급금

대지급금(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으로 보장되는 임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 중 체불된 급여입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정 부분에 대한 지급이 보장되므로, 퇴직연금으로 지급된 부분만큼은 회사의 지급채무가 소멸됩니다. 그 결과 퇴직급여 체불액을 계산할 때 퇴직연금으로 지급된 부분은 제외되고, 대지급금 지급범위에서도 제외됩니다.
노동부는 체불된 퇴직급여가 발생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 및 근로자 조사, 자체 전산망에 등록된 퇴직연금 신고 내용 조회, 금융기관 조회 등을 거칩니다. 이를 통해 퇴직연금 설정일,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 가입일, 적립금액(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부담금액과 납입내역), 지급금액, 미납금 및 지연이자 등을 조사한 뒤 퇴직급여에 대한 대지급금을 확정합니다.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

퇴직급여의 적립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회사는 매년 그해에 발생하는 퇴직금 채무에 충당하기 위한 적립금(최소적립금) 이상을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납입해야 합니다.
  •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퇴직연금 중 최소적립금으로 구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최소적립금을 납입한 때에 해당 시기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지정변제 충당).

퇴직급여 지급 지시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급여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 다만 사업의 도산 등으로 급여 전액 지급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8조)에는, 회사가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근로자의 추계액에 사외적립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퇴직급여 지급

회사로부터 근로자의 퇴직 사실 및 퇴직급여 지급 통보를 받은 퇴직연금사업자는, 법정기일(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적립금의 범위에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을 지급합니다.

확정급여(DB)형 퇴직급여 금액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퇴직급여는 법정 퇴직금 이상이 되도록 퇴직연금 규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근로자의 퇴직일 이전 3개월에 대한 1일 평균임금 × 30일 이상 × (재직일수÷365일)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이 법정 퇴직금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의 대지급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으로 지급된 퇴직급여 수준이 법정 퇴직금 수준(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급여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퇴직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퇴직급여 체불이 됩니다.

대지급금 산정 사례

예시 1.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만 가입한 경우

2015.1.1.~2021.12.31. 7년간 재직한 근로자의 법정 퇴직금이 2,100만원이고, 근로자가 입사일부터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으로 가입하여 퇴직연금 1,500만원을 수령하였다면, 퇴직금에서 1,500만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체불된 퇴직급여 600만원에 대해서만 대지급금을 산정합니다.

예시 2. 퇴직금과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이 혼합된 경우

  • 근무기간:2018.1.1. ~ 2024.12.31.
  • 퇴직연금(DB) 가입기간:2023.1.1. ~ 2024.12.31.(기산일: 2023.1.1.)
  • 최종 3개월 월급여 : 3,300,000원, 1일 평균임금:107,608원
  • 1년분 퇴직금(1일평균임금×30일):3,228,240원
  • 퇴직당시 나이 : 만33세 (도산대지급금 연령별 상한액:퇴직급여등 310만원)
  • 퇴직연금 수령액 : 5,000,000원 (어느시기의 퇴직연금인지 지정되지 않음)
해당기간
최종 3년분
최종 2년분
최종 1년분
최종 3년
적용기간
2022.1.1.~12.31.
2023.1.1.~12.31.
2024.1.1.~12.31.
퇴직급여 구분
퇴직금
DB형 퇴직연금
2023.1.1.~12.31.
DB형 퇴직연금
퇴직급여 구분
법정 퇴직급여액
3,228,240원
3,228,240원
3,237,760원
퇴직급여 구분
퇴직연금 공제액
0원
3,228,240원
1,771,760원
퇴직급여 구분
체불 퇴직금
3,228,240원
0원
1,465,324원
도산대지급금
상한액
3,100,000원
3,100,000원
3,100,000원
대지급금
상한액
3,100,000원
0원
1,465,324원
간이대지급금
상한액
7,000,000원 (최종3년 합계)
대지급금
상한액
3,228,240원
0원
1,465,324원
  •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최종 3개월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합산한 전체 상한액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법정 퇴직급여는 '1년에 1일평균임금×30일'이며, 2024년 금액은 윤년(366일)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최종 2년 동안의 DB형 퇴직연금 적립금(5,000,000원)이 최종 2년 동안의 법정 퇴직금에 미달하고 변제방법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먼저 발생한 기간의 퇴직급여를 우선 변제한 것으로 보는 법정변제 충당으로 처리합니다.
  • DB형 퇴직연금 퇴직급여 수준이 법정 퇴직급여 기준(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급여수준)에 미달하는 금액(1,465,324원)은 체불 퇴직급여이므로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예시 3. 최종 1년분으로 지정 납입된 퇴직연금이 혼합된 경우

  • 근무기간:2018.1.1. ~ 2023.9.30.
  • 퇴직연금(DB) 가입기간:2022.4.1. ~ 2023.9.30.(기산일: 2022.4.1.)
  • 최종 3개월 월급여 : 3,300,000원, 1일 평균임금:107,608원
  • 1년분 퇴직금(1일평균임금×30일):3,228,240원
  • 퇴직당시 나이 : 만33세 (도산대지급금 연령별 상한액:퇴직급여등 310만원)
  • 퇴직연금 수령액 : 4,500,000원 (최종 1년분만 납입완료)
해당기간
최종 3년분
최종 2년분
최종 1년분
최종 3년
적용기간
2020.10.1.~2021.9.30.
2021.10.1.~2022.9.30.
2022.10.1.~2023.9.30.
퇴직급여 구분
퇴직금
퇴직금+DB형퇴직연금
2021.10.1.~2022.9.30.
DB형 퇴직연금
퇴직급여 구분
법정 퇴직급여액
3,228,240원
3,228,240원
3,228,240원
퇴직급여 구분
퇴직연금 공제액
0원
1,271,760원
3,228,240원
퇴직급여 구분
체불 퇴직금
3,228,240원
1,956,480원
0원
도산대지급금
상한액
3,100,000원
3,100,000원
3,100,000원
대지급금
상한액
3,100,000원
1,956,480원
0원
간이대지급금
상한액
7,000,000원 (최종3년 합계)
대지급금
상한액
3,228,240원
1,956,480원
0원
  •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최종 3개월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합산한 전체 상한액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법정 퇴직급여는 '1년에 1일평균임금×30일'입니다.
  • 최종 1년분으로 지정하여 납입 완료된 퇴직연금 적립금(4,500,000원)은, 지정된 최종 1년분의 퇴직급여를 우선 변제한 것으로 보는 지정변제 충당으로 처리합니다.
  • DB형 퇴직연금 퇴직급여 수준이 법정 퇴직급여 기준(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급여수준)에 미달하는 금액(1,956,480원)은 체불 퇴직급여이므로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관련 정보

🏷️ 연관검색어

#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DB형
이전 글
공항 항공관제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
다음 글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