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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대지급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단어 수 2788읽는 시간 7 
2024년 7월 5일
2026년 4월 11일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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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date
Jul 5, 2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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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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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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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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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일
Mar 4, 2026 08:08

대지급금(체당금)을 받으려면 사업주를 신고(진정,고소)해야 하나요?

회사가 도산하지 않아도 임금체불을 당하고 있다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회사를 상대로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아 신청하는 방법과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데, 체불임금확인서는 회사의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진정, 탄원, 청원, 고소, 고발)가 노동부에 접수되고 일정한 조사과정을 거쳐 임금체불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임금체불을 스스로 해결할 것을 시정명령한 후 발급됩니다.
이 때, 사업주가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신고한 근로자가 사업주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반의사불벌 의사를 표시하면 노동부는 신고사건을 내사종결(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를 종료) 처리하고 근로자에게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고, 근로자가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는 원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처벌을 위한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도산을 입증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사실상도산을 입증하려면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자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근로자 입장에서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족한 자료가 있다면,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노동부 내부 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해달라 요청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자료

  •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법인등기부등본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또는 임금대장) 최근 1년이내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한 자료

  • 산재보험 가입증명원(근로복지공단)
  •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건강보험공단)
  • 재무제표(회사 관계자, 세무사)
  • 법인통장 예금잔액 증명서
  • 매출채권 내역서
  • 재고자산(제품, 상품 등) 현황
  • 고정자산(임대차계약서, 임대료 미납내역 등), 유형자산(자동차등록원부, 집기 비품류의 처리 자료) 현황 등

사업주의 행방불명일 경우에는?

사업주가 연락두절 또는 행방불명이라 하여 도산등사실인정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임금지급에 충당할 자산은 있으나 1개월이상 소재가 불명한 경우에는 '임금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도산하였다는 것을 진술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업주 조사가 다소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임금 체불 상담

사업주가 변경(개인에서 법인회사로)되어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산재보험 당연가입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그 사업을 영위하였어야 하는데, 사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는 동일장소에서 업종 변경없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서 사업주만이 수차 변경되거나 개인회사에서 법인회사로 변경되더라도 채권·채무의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주로 보아 6개월이상 사업활동을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퇴직일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의 중단, 사업주의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퇴직일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일을 하지 않게 된 날(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 마지막 근무일)을 퇴직일로 봅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실상 폐업일까지 회사가 폐업한 사실을 모르고 근무를 하였으면 퇴직일은 사실상 근로를 마지막으로 한 날로 보게 됩니다.

대지급금에 상여금과 연차휴가수당 등이 포함되는지요?

상여금의 경우는 지급대상,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임금여부를 판단한 후 최종 3개월동안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대지급금의 지급범위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대지급금 산정은 해당기간 동안의 지급 또는 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그 결정기간에 따라 비례하여 해당 월의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되게 됩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전에 지급받은 경우라면 대지급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만, 퇴직과 함께 청구권이 발생한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도 대지급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나요?

회사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DB형,DC형)을 실시하는 경우,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정부분은 퇴직연금으로 지급이 보장되므로 퇴직연금으로 지급된 부분만큼은 회사의 지급채무가 소멸됩니다. 따라서 퇴직급여의 체불액 계산시 퇴직연금으로 지급이 보장된 부분은 제외되며, 대지급금 지급범위에서도 제외됩니다.
다만,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업주가 제때에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였거나, 일부만 납부한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므로 이 부분은 체불 퇴직급여로 인정받아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부담금의 일부만 납부된 경우 미납된 퇴직연금 부담금 역시 체불 퇴직급여로 인정받아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퇴직 후 체불임금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퇴직후 체불된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면서 지급된 임금이 언제의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서 지급된 임금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의사표시 하지 않았다면 먼저 체불이 발생한 기간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퇴직전 최종 3개월의 범위에 있는 체불임금은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법원의 민사소송에 의해 체불임금중 일부를 배당받은 경우에는?

법원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특정하지 않는 이상 임금채권우선변제에 의해 최종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3년분의 퇴직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배당금액이 최종3개월의 임금과 최종3년분의 퇴직금의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대지급금 신청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경우에는?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으로 대지급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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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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