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과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4170, 2021.12.10.)
질의
업무와 무관한 희귀질환으로 휴직 중인 근로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직기간의 최대한도인 18개월에 달한 이후, 직무 외 상병을 이유로 다시 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거절해도 문제가 없는지에 관한 사안입니다.
회시
업무와 무관한 질병이나 재해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것은 없으므로, 귀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업무 외 상병과 관련한 규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자의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휴직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4170, 2021.12.10.)
판단 기준
업무 외 상병 휴직의 기준
업무와 무관한 질병이나 재해에 따른 휴직은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업무 외 상병 관련 규정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취업규칙에 따른 승인 여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규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는 그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휴직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직기간 한도를 넘긴 뒤 재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
업무와 무관한 질병이나 재해에 관한 휴직은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규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상병 휴직은 반드시 승인해야 하나요?
이 행정해석은 업무 외 상병과 관련한 사업장 규정이 유효한 범위에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휴직 신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