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 필수유지업무협정을 맺지 못했을 때 지방노동위원회에 유지·운영 수준 등의 결정을 신청하는 서식이다.
노동단체와 사용자 사이에 생긴 노동쟁의를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할 때 쓰는 서식이다. 당사자 정보와 첨부서류를 적어 제출한다.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를 사적 조정 또는 사적 중재로 해결하기로 결정했을 때 지방노동위원회에 신고하는 서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