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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휴업수당 보장 범위와 산정 기준

단어 수 2232읽는 시간≈ 6 분
2024-07
2026-08

대지급금으로 보장받는 휴업수당의 범위

휴업수당이 대지급금에 포함되는 경우

회사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대지급금(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 중 체불된 급여입니다.
이때 최종 3개월의 기간 중 회사가 경영상 사정으로 휴업한 경우에는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지급 의무가 없으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최종 3개월간 발생한 휴업수당도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1~4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지급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 70%를 초과해 지급하기로 합의한 휴업수당

임금채권보장제도는 도산된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 또는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자들의 임금채권 보호를 위하여 최소한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자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노동부는 노사간에 합의로 휴업수당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의 최저기준(평균임금의 70%)을 초과하여 지급하도록 합의되어 있는 부분까지 보호하는 것이 임금채권 보장제도의 취지라고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휴업수당에 대한 대지급금은 평균임금의 70%로 산정하여 월정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휴업과 정상근무가 혼재된 경우의 대지급금

한 달의 기간 안에 휴업에 따른 휴업수당과 정상근무에 따른 월임금이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대지급금의 종류에 따라 산정 방법이 달라집니다.

도산대지급금의 산정 방법

대지급금 중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1월의 기간에 휴업에 따른 휴업수당과 정상근무에 따른 월임금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임금과 휴업수당에 대한 1개월분의 상한액을 적용하여 대지급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대지급금 합계액이 1개월분의 '임금' 항목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도산대지급금 산정 사례

임금과 휴업수당이 함께 지급되는 경우 도산대지급금 및 상한액 산정방법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 임금:300만원, 만 27세
    • 도산대지급금 연령(30세미만)별 상한액:임금 220만원, 휴업수당 154만원 (2024년 기준)
  • 근무기간:2019.5.1. ~ 2023.9.30.
  • 휴업기간:2023.9.1. ~ 2023.9.15.
  • 체불임금:2023. 7월분 없음, 8월분 임금 300만원, 9월분 임금 150만원, 9월분 휴업수당 105만원
  • 체불 임금과 체불 휴업수당이 같은 달인 9월에 혼재하는 경우, 체불 임금 1개월분 상한액(월220만원)과 체불 휴업수당 1개월분 상한액(월154만원)을 각각 적용하여 대지급금을 산정하되, 대지급금 합계액는 1개월분의 '임금' 항목 상한액(월2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대지급금 산정은 최우선변제에 해당하는 '임금' 항목에 우선 적용 9월분 총 220만원 중 임금 항목 150만원을 우선 적용 후 남은 70만원을 휴업수당으로 산정

간이대지급금의 산정 방법

대지급금 중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1월의 기간에 휴업에 따른 휴업수당과 정상근무에 따른 월임금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휴업을 실시한 기간은 휴업수당을, 그렇지 않은 기간은 임금을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를 각각 계산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상한액이 연령과 '1개월 단위'로 설정되어 있는 반면, 간이대지급금은 연령과 무관하고 상한액이 '3개월 단위'로 700만원(퇴직금을 포함하는 경우 1,00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3개월의 임금과 휴업수당으로 지급되는 대지급금 합계액이 7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산정 사례

임금과 휴업수당이 함께 지급되는 경우 간이대지급금 산정방법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 임금:300만원, 만 27세
    • 간이대지급금 상한액 : 연령 무관, 3개월(임금,휴업수당) 합계 700만원 (2024년 기준)
  • 근무기간:2019.5.1. ~ 2023.9.30.
  • 휴업기간:2023.9.1. ~ 2023.9.15.
  • 체불임금:2023. 7월분 없음, 8월분 임금 300만원, 9월분 임금 150만원, 9월분 휴업수당 105만원

자주 묻는 질문

휴업수당도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경영상 사정으로 휴업하여 휴업수당이 발생한 경우, 최종 3개월간 발생한 휴업수당도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1~4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가 적용되지 않아 대지급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사 합의로 평균임금 70%를 초과해 휴업수당을 정한 경우 대지급금은 어떻게 되나요?

노동부는 노사 합의로 근로기준법상 최저기준(평균임금의 70%)을 초과하여 지급하기로 한 부분까지 보호하는 것이 임금채권 보장제도의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휴업수당에 대한 대지급금은 평균임금의 70%로 산정하여 월정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한 달에 임금과 휴업수당이 함께 발생하면 어떻게 산정하나요?

도산대지급금은 임금과 휴업수당의 1개월분 상한액을 각각 적용하되 합계액이 1개월분 '임금' 항목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최우선변제에 해당하는 임금 항목에 우선 적용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휴업 실시 기간은 휴업수당을, 그 외 기간은 임금을 각각 계산하고, 3개월 합계 700만원(퇴직금 포함 시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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